신혼부부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오늘은 신혼부부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하며,60일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기간이 지날경우 신고 해태로 무신고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데요.그럼에도 납부 안할 경우는 독촉이 날아오며,이후는 가압류 경고를 1회 날린 후,계속 미납이면 재산 압류를 실행합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변경 전: 결혼 후 5년 이내..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