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경매 등에서 전입세대확인서는
필수적인 서류인데요.
특정 건물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문서로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학인서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예전에는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전입세대확인서로 통일되었답니다.
▶ 세대주의 이름 및 전입일자
▶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동거인 정보
▶ 특정 건물 내 거주자 현황
전입세대확인서 필요한 이유
☆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확인: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하여 선순위 임차인을 파악할 수 있음
☆ 경매 시 권리분석: 경매 참가자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판단하는데 도움
☆ 주택담보대출 심사: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열람 및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발급목적 기재: 임대차계약, 대출, 경매 참가 등)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를 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건당)
● 열람: 300원
● 발급(교부): 4~500원
발급대상 및 준비물
전입세대확인서의 발급 및 열람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
해당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만 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신청자격 증명자료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위임한자의 신분증까지 가져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