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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요즘 부동산 경기가 들쑥날쑥인데요.특히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전세사기에 대한 보도가 뜨거운만큼이사를 계획중이시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과 시기를 알아두시고 그에 맞게 움직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하는 이유?◈ 주택입주 + 주민등록의 전입 + 확정일자 3가지 필수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태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방법은: 전입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도되며,정부 24를 통해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 2024. 12. 19.
전입신고 확정일자 뜻 효력 순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꼭 해야 하는 줄은 알고 있디만 왜 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순서 등을 알아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를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에 법적으로 등록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대항력이 생기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안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024. 10. 5.
월세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인터넷)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꼭 해야되는 것이 전입신고와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의 대향력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얼마전에 3,400/50만원으로 월세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며다급하게 찾아왔는데요. 보증금은 3,4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대상인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대향력을 위해 꼭 필요한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해야 한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많은데요. 계약하는 날 이후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제도로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