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들쑥날쑥인데요.
특히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보도가 뜨거운만큼
이사를 계획중이시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과
시기를 알아두시고 그에 맞게 움직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하는 이유?
◈ 주택입주 + 주민등록의 전입 + 확정일자 3가지 필수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태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방법은: 전입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도되며,
정부 24를 통해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입신고는 신고후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하는날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집을 담보로 한 대출
또는 선순위 채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24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19세 이상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 신청인정보 -> 전에살던 곳 확인 -> 이사온 곳 입력
이사 전 거주지 정보
이미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을 하려고 한다면,
세대주와 전입신고자가 모두 인증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세대주에게 핸드폰으로 메세지가 옵니다. 전
입신고를 확인해주라고 말이죠.
이 경우에는 뭐 시간날때 하시면 되겠지만,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시는거면
집 근처 주민센터를 이사하는 동안
빠르게 다녀오시는게 시간도 절약되고 좋은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임대차계약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에 경매 등의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 방법: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날짜와 사실을
증명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민센터에 가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임대차계약 후에 방문하시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고,
전세대출을 받으시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에 이뤄집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1. 계약 후,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신분증 지참)
2. 계약 후, 임대차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계약서, 신분증 지참)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터넷)
위 3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