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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A to the Z 점유권 점유권은 민법 제192조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물건이나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발생하는 권리인데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서가 없어도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는 강력한 권리인데요. ◆ 주택에 전입해 살고있는 임차인◆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전 상태에서 입주한 매수인)◆ 점유를 계속 유지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의의)"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권을 가진다."점유권의 특징 [법적 소유자일 필요없음]: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실제 점유만 하면 됩니다. [보호받는 권리]: 점유자는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불법침해 시 보호청구 가능).. 2025. 6. 14.
임대인(세입자)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임대차 기간 중 임대물(예: 건물, 주택 등)에 하자가 생기거나 고장이 난 경우 임대인은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 주요 항목 1. 건물의 주요 구조부- 지붕, 벽체, 기초, 기둥, 바닥 등의 구조적인 결함 보수- 균열, 누수, 누전 등 안전·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손상 2. 수도·전기·가스 .. 2025. 6. 13.
전세권 설정 해지와 필요서류 전세권 뜻전세권이란? 임차인이 일정금액(보증금) 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주택을 사용하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를 법적으로 등록해두면 집주인의 변동이나 압류 등이 있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 권리를 말소하는 '해지 등기'를 진행해야 전세권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전세권 해지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깔끔하게 계약을 마무리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1) 계약 당사자 간 동의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해지 합의' 입니다. 당사자 모두가 해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화 .. 2025. 6. 12.
전세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한가요? 가계약금과 계약금이 다른가요? 일단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금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가(假 거짓)'계약금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나 전·월세 거래에서 매물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소액을 미리 송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나 건물을 본 뒤 '이 집 계약할게요' 라고 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송금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법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을 해야 본 계약이 성립되는데요. 즉, 가계약금만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수령하면 암묵적으로 계약 체결 의사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럼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특.. 202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