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뜻
전세권이란? 임차인이 일정금액(보증금) 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주택을 사용하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를 법적으로 등록해두면 집주인의 변동이나 압류 등이 있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 권리를 말소하는 '해지 등기'를 진행해야 전세권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전세권 해지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깔끔하게 계약을 마무리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입니다.
1) 계약 당사자 간 동의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해지 합의' 입니다. 당사자 모두가 해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 해지 요청서'는 필수입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일정과 금액도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증금 반환 확인
전세권 해지는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었을 때'만 가능한데요.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영수증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반환받고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해지 등기 신청
전세권을 해지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직접 신청지만 임차인과 동행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등기부 등본 갱신 확인
해지 등기를 신청하고 나면, 처리까지 보통 2~3일이 소요되는데요. 그 이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전세권 말소 여
부를 꼭 확인하시고,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기소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전세권 해지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1.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 발생 가능
-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권리이므로 해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는 여전히 전세권이 존재한다고
간주됩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더라도 등기상 전세권이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는 데 장애가 됩니다.
- 이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2. 등기 말소 없이는 전세권 유지
- 전세 계약이 끝났더라도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세권이 존재합니다.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으며, 전세권이 해지되지 않으면 담보로서도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