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3 전세 연장 묵시적갱신 VS 재계약, 유리한건 뭔가요? 안녕하세요.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와 연장하고 싶을 경우, 계약갱신 방법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바로 묵시적갱신과 재계약,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가 있습니다.이 세가지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묵시적갱신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이매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전까지의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하지 않으면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족이라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의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은 묵.. 2025. 2. 4.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의 권리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권을 위해 도입되었으며임차인은 이를 통해 최대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권리를 언제 어떻게 행사하면 좋을까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통보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청구권에 전세 또는 월세 등 해당 임대차주택에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 2020년 12월 9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24. 10.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요건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 상가계약갱신청구권과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안정성과 임대인의 권리를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상가계약갱신청구권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는 C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2024.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