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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요건

by 복덕방뉴스 2024. 9. 21.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 상가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안정성과 임대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상가계약갱신청구권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

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는 C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C씨는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 게약을

종료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계약갱신 거절 사유

 

 

 

① 임대료 연체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용도 위반

계약상의 용도를 위반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파손한 경우에도 갱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③ 직접 사용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할 때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임차인의 권리 남용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명백히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거절 사유가 됩니다.

 

 

 

 

 

 

 

 

 

 

 

 

 

 

3. 갱신 기간 및 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1년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9번 더 요구할 수 있어 총 10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조건은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5%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인상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4.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를 인정할 때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

만큼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갱신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

을 걸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 게약갱신청구권 통보기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① 서면 요구입니다.

서면통보하여 증빙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② 기한 준수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놓지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임대료 협의입니다.

갱신 시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 시 월차임 또는 보증금 5% 이내 금액이내에서 협의합니다.

 

 

 

 

 

 

 

 

 

 

 

6. 계약갱신의 특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