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효력1 월세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인터넷)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꼭 해야되는 것이 전입신고와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의 대향력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얼마전에 3,400/50만원으로 월세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며다급하게 찾아왔는데요. 보증금은 3,4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대상인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대향력을 위해 꼭 필요한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해야 한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많은데요. 계약하는 날 이후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제도로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 2024.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