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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인터넷)

by 복덕방뉴스 2024. 7. 26.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꼭 해야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의 대향력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얼마전에 3,400/50만원으로 월세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며

다급하게 찾아왔는데요. 보증금은 3,4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인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대향력을 위해 꼭 필요한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해야 한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약하는 날 이후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제도로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음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등으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임차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받을때는 위임장없이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작성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재

→ 신청서(전자적) 제출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청한 경우 당일날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니 필요시

등기소나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전자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 휴일에는

다음 근무일로 부여됩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방법

 

 

관할주민센터 신분증을 제출하면 열람할 수 있는데요.

소유주 또는 해당주택에 임차인 등 해당 주택에 관련된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실제거주)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와, 거주지 이동신고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4년 5월 22일부터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모두 동의 서명 및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인터넷 전입신고 (정부 24)

온라인(정부24)의 경우, 신청 시 신고인 및 전입자의 연락 정보를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모든 전입자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인이 17세 미만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세대가 살고있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정부 24의 전입신고는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① 정부24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② 전입신고 - 신청하기 클릭

③ 신청인의 연락처, 전입사유, 주소 입력등, 전입원 연락처 후 신청하기

④ 전세 월세 계약서 파일첨부

 

 

 

 

 

 

 

 

 

 

 

 

 

 

 

정부24에서 신청되면 이후 전입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신청 시 입력한 전입자 전원에게 확인을 위한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세대주. 전입자가 모두 확인을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말에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신고한 날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이사를 하는경우 주민센터 방문해서 그

전날에 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주말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담당자가 다음날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늦게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경우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되기때문에 잔금일을 평일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전입자가 전출이 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당일날 전출되도록 꼭 요청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월세 게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해야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