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최장 10년 거주지원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헸는데요.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11월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마련되었는데요.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거주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거.. 2024.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