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헸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11월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거주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11월 초, 본격 적용 예정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통과 후 약 2개월 뒤인 11월 초부터
실제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피해보상 한도 5억원으로 상향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한도가 기존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여기에 피해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헤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피해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하여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주 및 지원 방안 마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다양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이주를 원할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제공되는데요. 또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에도 전세임대 선택지를 추가
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며, 그들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