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분할납부1 2024 재산세 7월 9월 부과기준 재산세계산기 분할납부 신청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7월입니다.재산세 부과기준 및 재산세 조회방법,분할납부 등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므로 토지 등을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중요합니다. 1. 재산세 납세의무자2.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3.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매계약 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 2024.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