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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7월 9월 부과기준 재산세계산기 분할납부 신청

by 복덕방뉴스 2024. 7. 17.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7월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재산세 조회방법,

분할납부 등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산세 납세의무자

2.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3.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매계약 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1/2)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의 1/2)

 

 

 

주택에 대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 16~31일에

일시 부과 및 징수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단,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60%)

- 토지 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70%)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건물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은 제외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

-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합니다.

 

 

 

 

 

 

 

 

 

 

 

 

 

재산세 세율

 

 

1. 주택

2. 건축물

 

 

 

 

 

 

 

 

 

 

 

 

3. 토지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은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리계산하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택을 체크하고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보호규정으로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 분납제도 :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 분할납부 신청기간 : 7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위택스, 정부24에서 신청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세부담상한제도는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상한비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부과내지 기간내에 꼭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