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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3

임차권등기명령 되어있는 집,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집을 비운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권리를 등기해 두는 법적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을 사용할 때 ●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계약만료- 이사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권리 보호가 불안할 때- 내가 집을 비우면 전입신고도 사라지고, 확정일자도 의미 없어짐- 그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도 같이 사라져서 불리함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안 했거나 -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거절됬을 때 ●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협상이 안될 때- 연락두절, 버티기, 고의지연 등- 세입자는 더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이사도 해야 할 상황임.. 2025. 7. 1.
전세권과 임차권의 뜻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전세권과 임차권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간혹 전세권과 임차권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둘의 개념은 엄연히 다르기에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전세권이란?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주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전세권은 등기부에 등기되며 다른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 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껴도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세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권으로서 강력한 권리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 우선 변제권이 보장만일 .. 2025. 1. 14.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보는법 안녕하세요.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요즘은 대학생 분들이 이사를 많이 하시는 시기인데요.그래서 대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서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간략히 전달하려고 하는데요.저도 20대 초반때는 단어 자체부터 어려워 했던 것 같습니다.근데 알고보면 참 간단한데요.오늘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등기사항증명서'라고도 불리는데요.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일 경우 그 단서가 숨어있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이 문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건축연도, 지번, 건물구조, 면적 등의 기본 정보와 함게 저당권, 가압류 등과 같은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즉,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 집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