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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보는법

by 복덕방뉴스 2025. 1. 13.

 

안녕하세요.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요즘은 대학생 분들이 이사를 많이 하시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간략히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20대 초반때는 단어 자체부터 어려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보면 참 간단한데요.

오늘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등기사항증명서'라고도 불리는데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일 경우 그 단서가 숨어있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문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건축연도, 지번, 건물구조, 면적 등의 기본 정보와 함게 저당권, 가압류 등과 같은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 집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① 네이버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고 웹사이트에 접속

② 부동산등기에 열람/발급을 클릭

 

출처: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에서 선택(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이며, 일반주택은 건물)

④ 주소를 입력

 

출처: 인터넷등기소

 

⑤ 검색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을 선택 후,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기록 유형선택과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체크

열람수수료는 700원으로 결제 후, 열람이 가능


등기부등본 보는법

◈ 표제부

좌측 상단에는 부동산의 기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소유자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기록을 통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을구에 적힌 순서에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근저당권이 집값의 7~80% 이상인경우,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쓰여진 상태입니다.

 

* 근저당권: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 전세권: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임차권: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인데요.

이 문서를 통해 계약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해당 주택에 담보로 설정된 채무는 없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만약, 그 집에 많은 빚이 있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신원: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상황: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으로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임차권: 과거에 보증금을 떼인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나와의 계약 전에 해당 집을 담보로 추가적인 빚을 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한번 등기부등본의 중요성을 되새기시고.

집 계약하실 때 피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