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요즘 부동산 경기가 들쑥날쑥인데요.특히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전세사기에 대한 보도가 뜨거운만큼이사를 계획중이시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과 시기를 알아두시고 그에 맞게 움직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하는 이유?◈ 주택입주 + 주민등록의 전입 + 확정일자 3가지 필수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태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방법은: 전입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도되며,정부 24를 통해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 2024.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