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뜻1 점유권 A to the Z 점유권 점유권은 민법 제192조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물건이나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발생하는 권리인데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서가 없어도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는 강력한 권리인데요. ◆ 주택에 전입해 살고있는 임차인◆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전 상태에서 입주한 매수인)◆ 점유를 계속 유지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의의)"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권을 가진다."점유권의 특징 [법적 소유자일 필요없음]: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실제 점유만 하면 됩니다. [보호받는 권리]: 점유자는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불법침해 시 보호청구 가능).. 2025.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