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누수피해1 전세집 누수피해,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전세 거주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 경험 있으신가요?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아 고민이신가요?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법과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전세집 누수, 발견 후 대응법 [1] 증거 확보하기: 누수 부위와 피해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독[2] 집주인에게 즉시 통보: 문자 또는 메신저로 누수 상황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3] 진행 상황 기록하기: 집주인과의 모든 대화와 약속을 날짜별로 메모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건물을 정상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집주인들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고통받곤 합니다.전세집 누수, 계약해지 기준.. 2025.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