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종차환급금위택스1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 안녕하세요.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이웃님들 중에서도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오늘은 자동차세 환급신청과 조회방법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자동차세 환급이란?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보통 연 1~2회 납부하게 됩니다.그런데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폐차하게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환급은 차량 소유 추가 세금을 낸 후에 차량 소유권을 잃게되는 특정 상황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차량 소유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이루어지며 주로 중고차매매, 폐차, 차량말소 등의 상황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대상은?⑴ 중고차.. 2025.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