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말소확인1 임차권등기명령 되어있는 집,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집을 비운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권리를 등기해 두는 법적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을 사용할 때 ●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계약만료- 이사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권리 보호가 불안할 때- 내가 집을 비우면 전입신고도 사라지고, 확정일자도 의미 없어짐- 그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도 같이 사라져서 불리함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안 했거나 -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거절됬을 때 ●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협상이 안될 때- 연락두절, 버티기, 고의지연 등- 세입자는 더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이사도 해야 할 상황임.. 2025.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