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계약갱신거절권1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권 주의사항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1회에 한 해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이라고 부릅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가장 대표적인 4가지가 있는데 우선 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임차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 2025.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