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 부동산 셀프등기 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해서는거래 계약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요.직거래로 할지, 중개 매매로 할지 선택해야 하며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필요합니다.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구청의 토지 정보과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셀프 등기 이는 계약을 진행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거래 게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청의 세무 2과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도 필요한데요. 취득세 납부고지서를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청 또는 민원24를 통.. 2025.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