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1 재개발 이주비 세입자 여부 재개발 사업 단순히 계획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갖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만 본격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이를위해 먼저 지역 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구역의 토지나 건물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행, 관리처분, 준공까지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인해 중간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 재개발 이주비나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공사가 선정되고 분양 신청까지 진행된 상태로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단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이주비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이주비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확정된 시.. 2025.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