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란?
세대분리는 거주와 생계를 독립적으로유지하며 새로운 세대의 주체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거주 및 생계 분리는 물론, 배우자의존재가 필요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 30세 미만의 경우 소득과 독립된 거주가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세대분리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다양한 신청방법을 통해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이유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벗어나기 위함
● 고소득 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로 묶여 있으면, 부모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와 별개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2. 부동산 청약 자격을 따로 만들기 위함
●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독립된 세대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받으면, 청약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나 각종 복지 헤택 요건 충족
● 가족 전체 소득이 높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세대분리로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 나이 >
- 만 30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혼인한 경우
●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와 생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경우(소득 입증 필요)
● 직장·학교 등 거주지가 다른 경우(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 이전 필요)
< 실제 거주 확인 가능해야 함>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세대만 분리하겠다는 건 '위장 세대분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른 방을 사용하고 생계도 별도로 꾸리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기세, 가스요금, 통신비 등 생활비를 따로 내고 있다는 점이 증빙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세대분리 절차
세대분리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전입신고' 또는 '세대주 변경 신고' 통해 세대분리 요청
3. 담당 공무원이 조건 확인 후 승인
**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직장 재직증명서, 통장내역, 생활비 분리 입증자료 등)
세대분리 시 주의할 점
1. 위장 세대분리 불가
청약이나 건강보험료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만 세대를 나누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토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거주 여부 또는 생활비 분리 여부를 조사해 위반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세대분리해도 같은 주소지면 혜택이 안 될 수도 있음
청약 조건 등에서는 세대분리 + 주소지 분리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세대만 나눈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세금·건강보험 영향 파악 필수
세대분리로 인해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잃거나, 재산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분리 전후의 세금 및 보험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