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및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모집은 전국 13개 시와 도에서 진행되며,
총 3,127호의 주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으로 나눠 공급하는 공공주택인데요. 청년의 경우 시세의 4~50%의 수준,
신혼/신생아는 시세의 3~80%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입주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 청년: (무주택 미혼가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19 ~ 39세 이하인 청년
◈ 신혼/ 신생아: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한부모가족,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유형별 1순위 조건은 청년 1순위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입니다.
소득기준
◈ 청년: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신혼/신생아 1유형: 70%이하(부부 합산시90%)
◈신혼/신생아 2유형: 130% 이하(부부 합산시 200%)
※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인 가구: 4,179,557원
2인 가구: 5,957,283원
3인 가구: 7,198,649원
4인 가구: 8,248,367원

임대료와 거주기간
청년 유형 임대료는 시세의 4~50% 저렴한 수준이며,
신혼/신생아가구 1유형의 경우는 3~40%, 신혼/신생아가구 2유형의 경우는 시세의 7~80%로 가장 저렴합니다.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신혼/신생아가구 1유형만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약일정
* 접수기간: 2025년 1월 6일(월) ~ 8일(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2025년 1월 10일(금)
* 당첨자 발표일: 2025년 3월 14일(금)
* 입주시기: 3월 이후
LH청년 매입임대주택 4차모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입주조건이 까다롭기 ㄴ하지만 당첨만 된다면 이사 걱정없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당첨되고 싶은 마음에 여러군데 신청을 넣어보실 수 있는데요.
공고별로 "1인 1주택" 신청이 원칙으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주택 한 곳만 골라 접수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