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도미에 따라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월세와 단기임대를 선택하고 있는 사실 아시나요?
하지만 이 두 개념은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이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집중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유형 | 계약기간 | 월세 | 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
월세 | 1년 이상 | 비교적낮음 | 일반적 | 적용가능 |
단기임대 | 1 ~ 6개월 | 높음 | 소액 | 적용불가 |
월세와 단기임대의 개념
월세와 단기임대의 가장 큰 구분점은 바로 "계약기간" 인데요.
월세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되는 경우를 말하며, 단기임대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기간입니다.
단기임대는 학생들이 방학동안 이용할 수 있는 원룸 또는 출장으로 임시 거주할 때 선택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기임대는 기간이 짧으며, 보증금이 소액으로 설정되므로 학생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상대적으로 높지만, 안정적인 거주관리를 보장받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때 적용되므로 단기임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와 단기임대의 법적차이
적용법률 | 월세 | 단기임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가능 | 적용불가 |
민법 | 전면가능 | 일부가능 |
위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월세와 단기임대의 법적 차이는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기임대는 주로 일시적인 거주 목적을 갖고 있기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반면, 월세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와같이 단기임대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상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임대 계약 시 주의사항
단기임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명시 필수: 계약서에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기임대 혹은 일시사용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임대기간 설정: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로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이를 수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 선불 지급구조: 월세는 선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계약서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4. 보증금 소액고려: 보증금은 일반 임대차와 비교하여 소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보증금이 100만원인 경우 월세는 적당한 수준에 맞춰 설정해야 합니다.
5. 갱신청구권 없음: 계약서에는 갱신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만료 후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6. 표준임대차계약서 활용: 가능한 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활요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을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단기임대인 경우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고려해야 하며, 이는 기본적인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