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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뜻이 뭔가요??

by 복덕방뉴스 2024. 12. 6.

 

 

 

역전세란 무엇인가요?

역전세란 주택금액이 급락하면서

시세가 계약당시보다 하락하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에 냈던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2년 전 보증금 4억을 내고 들어왔는데

2년 뒤 집을 나갈 때 시세가 3억이 내면서

임대인이 기존에 냈던 비용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뜻합니다.

 

이는 보통 부동산 시장 둔화 및

신규 주택 공급 증가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등으로

금액이 급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금도 내려가게 되고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의 자산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다른 투자나 대출을 진행하여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증금 반환은 어렵게 된다는 뜻 입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에게 

낮은 비용으로 진행해야하나,

돌려줘야할 보증금은 더 높은 액수에 속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워지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이를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을 들면,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대상도 있습니다.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상가건물,

공동생활 가정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보험은 HUG영업점과 홈페이지, 은행,

또는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대비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입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기존 보증이 가입일부터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는 반면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 

가입하는 특례의 경우 리스크를 고려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되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