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대치동을 대표하는 은마아파트가 재개발 예정 단지 중 하나로 밝혀졌는데요.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시공 건설사의 선정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아파트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종류로는 현금으로 청산한 자에 대한 손실배상
그 외에도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주 정착금,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별로 정리해보면
첫째, 재개발 조합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주비와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 청산자라면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주거권자라면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자의 경우는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그리고 영업 세입자에 해당한다면 영업소실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4가지
이주비
조합원이 주택을 정비하는 기간동안
임의로 거주할 곳을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사비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세입자의 이사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금액이 매우 상이하므로 직접 알아보고
금액과 기준일을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이전비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해지는 이 제도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이 대상은 조합원이나 현금 청산자일 때는 가계 지출비의 2개월 분이고
정비구역에 공람공고일 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가계 지출비의 4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 정착금
이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이 때문에 현금 청산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만 세입자는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공람공고일 당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해당 건물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최소 1200만원부터 시작하여 2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모든 금액은 조합이 은행 등의 기관과
협의하여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금액은 아파트 준공 또는 입주한 후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시기
관리처분이가가 지나고 9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는데요.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의 인가가 고시되고 난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분양 신청자와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과 손실보상협희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대상은 첫째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두번째 기간 종료 전에 신청 철회를 한 사람
마지막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