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 주요뉴스입니다.
최근 치솟는 임대료와 집값으로 인해 사회초년생, 청년과 저소득층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LH매입임대주택 뜻과 종류 그리고 자격조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H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저소득 계층의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 대상자별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큰 장점 중 하나는 전세사기의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매입한 주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 대비 값싼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들 LH라고 말을 하는거겠죠?
LH매입임대주택 종류
LH매입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와 주택 형태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각 유형별로 임대료와 입주조건이 달라집니다.
- 일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청년
19세 ~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신생아 또는 신혼부부 1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시세의 30~40%로 임대하는 주택
- 신생아 또는 신혼부부 2
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다자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고령자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 든든전세주택
중산층 가구를 위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90% 이하로 임대합니다.
- 기숙사형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집주인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가 위탁 받아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괜찮은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자격조건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별로 자격조건이 다른데요. 각 유형별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자격조건
대상: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 월평균 소득 100 % 이하 장애인
2. 청년 자격조건
대상: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지 않은 무주택자(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이하 청년)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100 % 이하자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 이하자
3. 신생아·신혼부부 1 자격조건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신생아가 있는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 외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생아·신혼부부 2 자격조건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혼인가구)
1순위: 신생아가 있는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1, 2, 3, 4순위 외의 혼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