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세자금대출 문제는
최근 많은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로
1만 2000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와 그 영향
신한은행을 포함한 일부 은행들은
갭투자에 악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출 실행일에 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대출을 막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
즉, 갭투자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입주 예정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일반분양자들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문제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까봐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조건부 전세대출 제안으로 집주인 세입자 들 한걱정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부 집주인들은 부동산과 은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해 더욱 불안해지는데요.
특히나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들에게는 이번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잔금을 치르는데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 역시 이번 걱정이 큽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서 상 소유주 등재되어 있어 조건부에 해당 안돼
그러나 은행 측의 설명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세입자들은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전세자금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반분양자들은 이미 분양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대출 실행일에 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반분양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때는 분양 계약서상 소유주를 확인한다" 면서
"해당 대출규제는 개인간 매매시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받는 전세자금대출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 대출 실행이 중단되었지만
이는 주로 개인 간 매매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세자금대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림픽파크포레온 뿐만 아니라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등 이미 분양을 했던 신축아파트는
입주시 전세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