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경우, 이것저것 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차이를 알지 못하는 분담금과 부담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분담금과 부담금이란?
분담금
분담금은 재건축을 하면서 생긴 수익보다 투입된 비용이 더 클 경우 발생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을 해서 수익이 나오면 건축비 등을
제한 뒤에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재건축을 하면 조합설립인가때
분담금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으로 생긴
시세차익을 일정 부분 국가에 반납하는 겁니다.
보통 분담금은 관리처분인가 때 정확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권리가액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ㅠ분양이 많고 가격이 비쌀수록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거나 미분양 또는
공사비 인상이 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일반분양을 비싸게 해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방법이 무조건 이득일까요?
일반분양가격이 비싸지면
분양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부담금이 많이나올 수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억지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얻는 불로소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전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고,
재건축 후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재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2억 원이고 정상적인 가격 상승
분이 1억 원이라면, 초과이익은 2억 원이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부담금은 초과이익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10% ~ 50%로 부과됩니다.
초과이익이 2억 원이라면 5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은 무조건 비례율을 높여서
권리가액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권리가액이 높아서 돈이 남으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으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돈이 남을 것 같다면 보다 좋은 자재를 써서 조합원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분담금과 부담금의 차이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득과 실을 잘 계산해서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움직여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