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청년주택1 대표 청년주택 제도 대표 청년주택 제도 1.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사회초년생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6~80%● 신청조건: 만 19세~39세,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거주기간: 2년(최대 6년 가능) 2. 희망 하우징(서울시 대학생 기숙사)●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대상의 SH 기숙사● 조건: 보증금 100만 원, 월 58,100원~133,000원● 계약: 2년, 최대 6년 연장 가능 3. 대학생 전용 기숙사형 청년주택(지자체별)● 각 지자체 및 LH가 운용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보증금: 100만 원 이하● 월세: 1~20만 원 수준 4.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또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재임대● 월세: 시세의 5~70%● 대상: 만 19~39세 무주택·저소득 청년 5. 역세권.. 2025.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