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아깝기만 하셨죠?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관련 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세금 부과 전,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
→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혜택, 중저소득층에 유리
예를들어, A씨(연 소득 5,500만원)가 연간 800만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서 800만원 제외→ 낮아진 소득 기준으로 세금 산정
● 세액공제: 800만원 X 17% = 136만원 세액 차감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 방식이 더 유리하며, 두 가지는 중복 적용 불가하니 꼭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공제대상자
●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미수혜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차한 주택 거주 중
●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아파트, 다세대,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기숙사는 제외)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 | 세액공제율 | 공제 한도 |
5,500만원 이하 | 17% | 연 1,000만원 한도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연 1,000만원 한도 |
예시)
● 월세 총액: 800만원
● 연봉 5,500만원 이하: 800만원 X 17% = 136만원 환급
● 연봉 6,000만원: 800만원 X 15% = 120만원 환급
☞ 연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더 큰 절세 효과있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론등본(주소 일치 필수)
3.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 신청방법
회사에 연말정산 시 위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놓친 월세 공제, 되찾기
이 제도를 몰라 놓친 월세가 있다면, 경정 청구로 환급 가능한데요.
경정청구란? 이미 낸 세금이 과다했음을 정정 요청하는 절차로 최대 6년 전까지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
●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서면 제출
☞ 필요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주민등록표 등본 ③ 월세 납입 증빙 자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