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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집주인 확인 필요할까?

by 복덕방뉴스 2025. 4. 23.

안녕하세요.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아깝기만 하셨죠?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관련 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세금 부과 전,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

→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혜택, 중저소득층에 유리

 

예를들어, A씨(연 소득 5,500만원)가 연간 800만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서 800만원 제외 낮아진 소득 기준으로 세금 산정

● 세액공제: 800만원 X 17% = 136만원 세액 차감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 방식이 더 유리하며, 두 가지는 중복 적용 불가하니 꼭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공제대상자

●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미수혜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차한 주택 거주 중

●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아파트, 다세대,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기숙사는 제외)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5,500만원 이하 17% 연 1,000만원 한도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연 1,000만원 한도

 

예시)

월세 총액: 800만원

연봉 5,500만원 이하: 800만원 X 17% = 136만원 환급

연봉 6,000만원: 800만원 X 15% = 120만원 환급

☞ 연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더 큰 절세 효과있습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론등본(주소 일치 필수)

3.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 신청방법

회사에 연말정산 시 위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놓친 월세 공제, 되찾기

 

이 제도를 몰라 놓친 월세가 있다면, 경정 청구로 환급 가능한데요.

경정청구란? 이미 낸 세금이 과다했음을 정정 요청하는 절차로 최대 6년 전까지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경정청구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서면 제출

 

☞ 필요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주민등록표 등본 ③ 월세 납입 증빙 자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