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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신청조건

by 복덕방뉴스 2024. 12. 23.

 


기초생활수급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2025년에는 기존 제도에 비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있도록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내용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4대 혜택

① 생계급여(생계 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매월 지원)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주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4인가구의 경우 월 195만원 금액까지 지원됩니다.

 

② 의료급여(병원 진료비와 약값 지원)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 4%, 병원급6%로 정률제로 조정되며, 건강생활유지비도 기존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③ 주거급여(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

2025년에는 초등학생 46만원 1천원, 중학생 65만 4천원, 고등학생 72만 7천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까지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2025년 변경되는 신청조건 주요사항

 

① 소득 인정 기준상향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기존 183만원-> 19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기준이 기존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

재산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통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고 일정 소득, 재산이 이하일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자동차 기준완화

기존에는 1,600cc 이하 차량만 허용되었으나,  2025년 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도 소유 가능하며,

차량 가치 기준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④ 노인 근로소득 공제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에게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소득공제 범위가 늘어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필요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 후, 심사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나오며, 소급 적용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