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아파트 주택 빌라 등 모든 부동산 계약에는 계약금이 있습니다.계약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약금에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잘못알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 3가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계약금은 반드시 10%
많은 사람들이 계약금은 항상 매매 대금의 10%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금 비율은 관행상 10%로 정해진 것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도인이 매매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15%~20%로 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 지급 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정도가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중도금 비율을 낮추고 잔금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매수인에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때 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세, 매매 등 계약금은 꼭 10%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이 아니니 반환받을 수 있다.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물건이 마음에 들어 계약에 대한 의사 표시로 계약금의 일부를
집주인(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이때 계약에 대한 조건, 잔금일,
거래가격등을 조율하고 관련내용을 서로 주고 받으며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에 대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어도, 이미
계약조건, 잔금일, 거래금액 등을 정하고 서로 협의하여 입금했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3. 24시간 안에 해약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날 해지한다고 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쌍방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체결되는 것으로, 일단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은 법적인
책임을 수반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공보관 역시 24시간 이내 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계약을 해제할 때 실제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매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포기하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 계약서에
계약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은 익일 입금하기로 기재한 경우, 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한
5천만 원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매수인은 계약금 전액인 1억 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금에 대한 오해는 계약 과정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계약 조건을 이해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법적 조언을 통해 확실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