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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중개보수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복덕방뉴스 2026. 1. 8.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기본 개념

 

중개보수란?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이 성립되도록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 입니다.

 

[중요포인트]

● 집을 보여줬다 = 보수 발생 X

● 계약이 성립됬다 = 보수 발생 O

즉, 계약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약 '성립'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발생하는데요.

 

< 일반적으로 계약 성립 시점 >

●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또는 지급 약정

● 당사자 간 주요 조건 합의 완료

 

☞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이 두가지가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계약 단계별로 보는 중개보수 반환 가능 여부

 

①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한 경우

가계약이란?

● 계약금 일부만 먼저 송금

● 정식 계약서 작성 전 상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 미작성, 계약 성립으로 보기 애매함

 

[주의할점]

●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

● 문자 또는 카톡으로 조건 확정 + 계약금 송금 시 분쟁 가능

☞ 이 단계에서는 중개보수를 이미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 높음

 

 

②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후 파기

분쟁이 가장 많은 구간인데요.

 

이 경우 계약은?

☞ 이미 성립된 상태

 

중개보수는?

☞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 아님

 

그 이유는 중개사는 할 일을 다 했으며

계약 성립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 사정으로 파기 = 중개보수 반환 X

 

 

③ 세입자(매수인) 단순 변심으로 계약 파기

- 갑자기 마음이 바뀜

- 더 좋은 집 발견

- 가족 반대

 

중개보수는?

☞ 돌려받기 매우 어려움

 

 

④ 집주인(매도인) 귀책으로 계약 파기

-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 기존에 말하지 않은 하자 발생

- 이중 계약 문제

 

중개보수는?

☞ 반환 요구 가능성 있음

중개사가 중요한 사항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 중개사의 책임 인정 가능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1. 중개사의 중대한 설명 의무 위반

- 불법건축물 미고지

- 전입 불가 사실 미고지

- 근저당, 권리관계 숨김

☞ 중개사 과실 인정 가능

 

2.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 허위 권한자와 계약

- 법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계약

☞ 계약이 무효면 중개보수 역시 근거 상실

 

3. 계약 성립 전에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 후에만 청구 가능합니다ㅏ.

계약 전 미리 받았다면

→ 부당 수령으로 반환 대상


중개보수를 절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 세입자·매수인의 단순 변심

 

▶ 잔금 전에 개인 사정 발생

 

▶ 대출 안 나온다는 이유(사전 특약 없을 경우)

 

▶ 가족 반대, 직장 이동 등 개인 사유

☞ 이 경우 중개사는 책임 없음


중개보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 1단계 >> 계약서·문자 증거 정리

- 미고지 사항

- 설명받은 내용

 

<< 2단계 >> 중개사무소와 협의

- 감정적인 대응 X

- 사실 중심으로 요구

 

<< 3단계 >> 관할 지자체 민원

-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 실제로 행정 지도만으로 해결되는 경우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