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위원회란?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 소송 전에 조정으로 해결해주는 기구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 가기 전에 중립적인 기관이 개입해서
합리적으로 조율해주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
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 밀착형 분쟁을 주로 다루는데요.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1] 임대차 관련 분쟁
- 보증금 반환 문제
- 계약 해지 분쟁
- 월세·관리비 갈등
- 원상복구 범위 다툼
[2] 관리비 분쟁
- 관리비 과다 청구
- 항목 불명확
- 계약 종료 후 인상 문제
[3] 임대인의 부당 행위
- 갑질성 요구
- 일방적 조건 변경
- 부당한 비용 전가
[4] 기타 생활 분쟁
- 공동주택 분쟁
- 중개 과정에서의 갈등
- 소음·공용시설 문제
☞ 즉, 법적으로 애매하지만 그냥 넘기기엔 억울한 문제에 가장 적합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
① 분쟁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줌
당사자끼리 직접 이야기하면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장과 증거 그리고 사실관계까지를
중립적인 시선으로 정리해줍니다.
② 법 기준에 맞게 판단의 틀을 제시함
판결을 내리진 않지만 관련 법과 기준을 바탕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그래서 말싸움이 아닌 기준있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③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냄
분쟁조정의 핵심은
☞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합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 전액 반환 → 일부 반환
● 즉시 해결 → 기한 조정
● 비용 분담 → 비율 조정
이처럼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습니다.
④ 합의가 되면 '조정서'를 만든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요.
이 조정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즉,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분쟁조정 VS 소송, 뭐가 다른가요?
< 비용 >
- 소송: 높음
- 분쟁조정위원회: 낮음
< 시간 >
- 소송: 장기
- 분쟁조정위원회: 비교적 짧음
< 절차 >
- 소송: 복잡
- 분쟁조정위원회: 간단
< 감정소모 >
- 소송: 큼
- 분쟁조정위원회: 적음
< 관계유지 >
- 소송: 어려움
- 분쟁조정위원회: 가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개인
▶ 임대인
▶ 임차인
▶ 소상공인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분쟁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 절차
1) 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분쟁 내용 간단히 정리
2) 상대방 통지
● 상대방에게 조정 신청 사실 전달
● 참여 여부 확인
3) 조정 회의
● 대면 또는 서면 진행
● 조정위원 중재
4) 합의 또는 종료
● 합의 → 조정서 작성
● 불성립 → 조정 종료(소송 가능)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분들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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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꿀팁
◆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오지 말 것
→ 조정은 '싸움'이 아니라 '조율'
◆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정리
→ 전액? 일부? 기한?
◆ 절충 가능한 범위 생각해두기
→ 현실적인 합의선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