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증금
-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대출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나옴)
[2] 전세자금대출
-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려주는 상품
[3] 보증기관
- 대출금 떼일까봐 대신 보증 서주는 회사
- 대표적으로 3곳: HUG,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기관에 따라 금리도 달라짐
[4]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날짜 도장
- 우선변제권 생겨서 꼭 받아야 함
[5]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시 생기는 권리
- '나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다!' 를 주장할 수 있는 힘
[6]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율
너무 높으면 대출 안 나옴
[7] LTV(담보인정비율)
- 집 값 대비 대출 얼마나 해주는지
- 전세 대출은 이건 적용 안됨(혼동 주의)
[8] 이자 VS 원리금
- 이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것
- 원리금: 원금 + 이자 같이 납부하는 것
[9] 1금융권 / 2금융권
- 1금융권: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 2금융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 금리 차이 있음. 2금융은 조건 낮지만 금리는 높음
[10] 금리(변동금리 VS 고정금리)
- 변동금리: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
- 고정금리: 만기까지 동일
- 전세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