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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조 증상 10가지

by 복덕방뉴스 2025. 8. 12.


[1]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전세 매물

 

● 예시: 같은 동네 같은 평수 매물이 3억 원 인데. 갑자기 2억 초반

● 전형적인 미끼 매물 일 수 있습니다. 시세 확인 필수(네이버 부동산, KB시세 등)


[2]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정보가 다름

 

● 등기부등본에 없는 건물 주소, 임대인 명의와 계약서 상 정보가 불일치

●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열람(최근 1주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확인)


[3] 건물 상태에 비해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음

 

● 오래된 다가구주택인데 전세가가 이상하게 높을 경우

● 전세금 '깡통주택'일 가능성 있음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확인


[4] 임대인이 '위임장'으로 대리인 통해 계약하려 함

 

● 실제 소유자가 나오지 않고 '위임받은 사람'이 나와서 계약을 유도

● 위임장이 진짜인지 확인 불가한 경우 위험 → 가능하면 임대인 본인과 직접 계약


[5]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설정많음

 

● 대수의 채권자, 근저당 등이 잡혀있는 집은 위험

● 전세금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 높음 →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액 확인 필수


[6]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됨

 

● 전세보증보험 신청했는데, 거절되거나 승인 지연될 경우 → 이미 리스크있는 매물일 가능성 큼


[7] 임대인이 '보증금은 걱정 마세요' 라며 빠른 계약 유도

 

● "다 믿고 계약해요" 라는 식의 감정 자극, 급하게 계약하려는 행동은 의심

● 계약 전 전입신고·확정일자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더 더욱 주의


[8] 동네 복덕방이 아닌, 외지 중개사가 개입

 

● 해당 지역에 없던 중개업소 또는 명의만 등록된 페이퍼 복덕방일 가능성

● 현장에 중개사무소가 실제 있는지, 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필수


[9]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매물

 

● 한 집에 1~2년 단위로 세입자가 바뀌는 건 뭔가 이상 신호

● 주변 주민에게 물어보거나, 건축물대장 + 주민센터 열람으로 히스토리 파악 가능


[10] 임대인이 계약 후 바로 출국하거나 연락 두절

 

● 해외에 있거나 곧 나간다고하면 계약서에 대리인 지정 여부 및 책임 명시 필수

● 사기범들이 자주 쓰는 수법


예방하는 꿀팁 요약

 

☞ 시세 파악하기

공제증서 확인하기

☞ 실제 소유자 확인하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설정 확인

☞ 임대인 본인 여부 확인 - 신분증 + 등기상 소유자 일치 여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중 최소 2가지 이상 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