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치물이란?
적치물이란 쉽게 말해 공용 공간에 놓여있는 개인 물품을 말합니다.
(예시: 신발장, 유모차, 자전거, 화분, 박스 또는 이삿짐, 선반, 탁자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9조(공용부분의 사용금지)
-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특정인이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복도, 계단, 출입구, 복도 창호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
☞ 개인 물건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음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피난통로, 계단, 복도 등에 물건 적치 시 과태료 대상
●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
● 소방 점검 시 실제로 부과되는 사례 다를 수 있음
☞ 특히 소화기, 비상구, 스프링클러 주변은 절대 적치 금지
③ 아파트 자체 관리 규약
● 아파트마다 관리 규약에 '공용 복도 사용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일부 아파트는 유모차나 신발 정도는 관례상 허용하기도 함(※불문율 수준)
☞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규제 강도 달라짐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유도차 그냥 둬도 괜찮나요?
일단 법적으로만 보면, 단순히 자전거나 유모차를 복도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 제 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시설'에는 아파트의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자전거 또는 짐이 소방대피 통로나 비상구, 방화문 앞을 막고 있다면 이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세부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적인 보관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이고, 소방 활동이나 피난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물건이 있는 경우
- 복도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배치하고, 통호 폭이 충분해 두 명 이상이 통행할 수있는 경우
즉, 자전거나 짐이 '즉시 이동 가능'하고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며,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주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해당 물건의 이동을 명령 받을 수 있고 이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적발되는 적치물
● 자전거: 보통 불법/ 자전거 보관소 이용 권장
● 유모차: 경고 수준/ 계속 방치 시 통보 또는 수거 가능
● 신발장: 불법/ 복도 너비 축소 위험 있음
● 화분: 불법/ 낙하, 파손 시 안전사고 우려
● 박스, 이삿짐: 불법, 일시적이라도 민원 대상
다른 세대의 물건이 불편하다면?
▶ 관리사무소를 통한 간접 요청
: 대부분의 경우, 방송 안내 또는 개별 통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 피난시설 장애물 적치는 소방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관청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요약
● 아파트 복도는 공용공간, 적치물은 대부분 불법 또는 과태료 대상
● 특히 소방시설 주변 적치물은 매우 위험하고 불법임
● 민원이나 갈등을 피하려면 사전 안내 및 합리적 소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