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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 요점정리

by 복덕방뉴스 2025. 4. 4.

안녕하세요.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오늘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 적어보았는데요.

이 문서는 부동산의 상세한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중개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문서

 

이 문서는 부동산의 상세한 사항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술합니다.

문서에는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와 권리 상황, 공개되지 않은 중요 시설의 소유상태, 국토 이용 및 도시계획,

건축 관련 사항, 벽의 상태 및 페인트 상태,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조건 등이 자세히 기술됩니다.

 

매수인은 중개사를 통해 이 문서를 검토함으로써 거래 계약 전에 확인하지 못한 사항 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설명하는 이는 공인중개사이며 그 설명을 받는 이는 부동산 매수입니다.

즉,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는 의뢰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구조 등의 기본적인 권리 상황, 토지 이용계획, 환경 조건 및 관리 상태 

등의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 관계자들은 이 문서를 통해 부동산의 상태와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거래 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통해 매수인은 보다 안정적인 거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제공은 중개인의 법적인 의무

 

중개인이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개인은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작업 정지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해당 문서의 제공을 꺼리거나 설명을 소홀히 할 경우 매수인은 정당하게 문서의 출력과 

상세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토지나 건물의 위치, 크기, 지목, 구조, 사용 용도, 건축 연도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검토가 용이합니다. 또한,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과 실제 권리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검 사항이나 상태 관련 정보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인 또는임차인과 협의하여 체크리스트에 표시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이 문서를 활용하여 건물의 방수나 보일러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 서류의 복사본은 법적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문서로 증명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법 제 25조 2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매수자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며, 계약서에 3항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검토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물의 정확한 면적이나 불법 구조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물의 정확한 면적이나 불법 구조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에 부합하는지 약속된 수수료와 일치하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주택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