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각 세금의 종류와 부과 기준은 다르며,
일부 세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될 수 있는데요.
아파트 매매 시 세금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에게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없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등록세로 합쳐졌는데, 일반적으로 취등록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지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문서가 가지고 있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2만원 선에서 3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 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 국세중에 인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는 부동산 거래의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매도자에게 발생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뜻하는데요.
집을 팔거나 살때 중개업소를 이용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물 종류(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과 거래 종류(매매, 전세, 월세) 거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매매가격
-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전세: 전세금
- 월세: 보증금+(월차임X100)
단,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 시, 보증금+(월차임X70)
모든 거래에는 세금이 붙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식들을 놓치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니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도 잘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몰랐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초의 지식이 되었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