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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by 복덕방뉴스 2025. 2. 25.

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라면 주거안정 지원책을 꼭 참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이라고 검색 후, 내용을 살펴보시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정확한 명칭은 버팀목 이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디딤돌은 집을 살때/ 버팀목은 전세를 받을 때 이용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은 일반과 청년으로 구분되는데요.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지만 발생되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의 경우 수도권 지역 최대 3억원이며 연 2.3% ~ 3.3% 이내에 2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는 최대 2억원 이내 연2.0% ~ 3.1% 이내에 2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과 청년의 구분 명확해지죠. 조건에 포함된다면 청년으로 신청해 전세자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효좌적이란 말입니다. 이유는 금리 때문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나이가 중요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하는데요. 기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서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거나 예비세대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신청 전에 거주할 집을 찾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주택도 조건이 있는데요. 전용면적의 85㎡ 이하의 주택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60㎡ 이하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가 대상이 됩니다. 원하는 물건이 나와도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버팀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한도 및 금리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전세 금액의 80% 이내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예를들면 임차보증금의 2억원이 아파트라면 80%에 해당되는 1.6억까지 한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한도가 제한되어 1.5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리

 

대출의 금리는 딱 정해져 있는데요. 신용대출과 다르게 나의 신용도가 중요하지는 않기에 청년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전히 소득에 따라 금리가 책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적용금리
2천만원 이하 연 2.0%
4천만원 이하 연 2.3 %
6천만원 이하 연 2.7 %
7.5천만원 이하 연 3.1 %

 

적용금리가  끝이 아닌데요.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차상위: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

 

위 세가지 중 한가지에 한하여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는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력: 0.1%

다자녀가구: 최대 0.7%

만 25세 미만 청년: 0.3%

중소기업 취업청년: 0.3%

  신청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0% 이하: 0.2%

우대와 추가 우대 등으로 최종 금리가 연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되며 최종 적용여부는 신청하는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절대 디딤돌이 아닙니다.

버팀목은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나, 신용도와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곤 하는데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입니다.

기간에 맞게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