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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by 복덕방뉴스 2024. 11. 29.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하며,

60일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경우 신고 해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데요.

그럼에도 납부 안할 경우는 독촉이 날아오며,

이후는 가압류 경고를 1회 날린 후,

계속 미납이면 재산 압류를 실행합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변경 전: 결혼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의 50% 감면

 

변경 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로 통합

별도의 신혼부부 혜택이 아닌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음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조건: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감면 혜택: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100% 감면

실거주 의무: 3년

추가 혜택: 최소 납부세제 15% 제외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조건: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소득 무관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의무: 3년

주의사항: 3년 미만 거주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이 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생애 첫 주택 구입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