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DSR)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는 분은 없을겁니다.
오늘 다룰 스트레스(DSR)은 그 심리학에 나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인데요.
대출을 진행할 때 기준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이 제도를 활용하므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데요.
1년을 기준으로 총 갚을 금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쉽게말해, 연 소득이 1억인 사람의 전세대출 기간 중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4천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DSR은 40% 입니다.
스트레스(DSR)란?
스트레스 DSR은 Debt Service Ratio로써,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서 가산금리를 더하여 계산하는 제도인데요.
앤데믹 이후 여전히 힘든 경제상황과 대출없이 어려워진 내집마련 등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스트레스 DSR입니다.
DSR 규제대상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차주별 DSR 40%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년 갚아야 하는
총 금액이 연소득 금액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DSR 규제되지 않는 대출은?
◈ 소액대출 및 서민금융상품
ex)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ex)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 및 청년 햇살론 등
◈ 정부정책
ex)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ex)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기타대출
ex)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대출, 상용차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 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