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요즘
꿈에 그리던 내집 마련을 해도 다가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가 있어서 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신축아파트 취득세에 대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의 취득세는 종류와 가격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며,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산정기준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는
통상적으로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또는
기타 사항을 더하여 실질적인 취득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금액: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발코니 확장비 또는 기타 비용: 아파트의 일부 확장이나 추가 옵션에 따른 비용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
최종적으로 최득세는 '분양권 금액 + 발코니 확장 및 기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세부사항은 각 지방 자치단체의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취득세 감면
2024년 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데요.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최초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지방교육세 감면 반영시 220만원)까지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대책 역시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거주용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이 아닌데요.
그대신 오피스텔 취득 이력이 있어도
주택 취득 이력만 없으면 생애최초감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참고사항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세율은 보통 1%에서 3% 사이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주택 가격 및 수요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