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 주요뉴스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특례대출과 특별공금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특례대출의 경우에는 2023년 출생한 아기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적용되기 때문에
23년에 출산을 하셨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분들은 관심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이라는 이름으로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됬으며,
마찬가지로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 소득수준 완화(약 2배완화)
- 주택가격 조건 완화(고가 주택도 가능, 최대9억)
- 대출한도 상향
- 초저금리(현재 상황에서)
- 추가로 출산 시 추가 금리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집을 구입할 때와 전세로 거주할 때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가입조건
내용 | 구입자금 | 전세자금 |
출산 | 2년 내 출산한(입양) 가구 | |
무주택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 (모든가구) 1.3억-> 2.0억 (25년 이후 출산) 2.5억 ※한시적으로 3년간 2.5억으로 완화 |
|
자산 | 4.69억 | 3.45억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대출금리
①구입자금(1.65~3.3%)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우대금리
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라.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마.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②전세자금(1.10~3.00%)
가.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나.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다.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