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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금리

by 복덕방뉴스 2024. 11. 16.

 

 

 

 

 

 

안녕하세요. 복덕방 주요뉴스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특례대출과 특별공금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특례대출의 경우에는 2023년 출생한 아기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적용되기 때문에

23년에 출산을 하셨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분들은 관심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이라는 이름으로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됬으며,

마찬가지로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 소득수준 완화(약 2배완화)

  • 주택가격 조건 완화(고가 주택도 가능, 최대9억)
  • 대출한도 상향
  • 초저금리(현재 상황에서)
  • 추가로 출산 시 추가 금리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집을 구입할 때와 전세로 거주할 때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가입조건

 

내용 구입자금 전세자금
출산 2년 내 출산한(입양) 가구
무주택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 (모든가구) 1.3억-> 2.0
(25년 이후 출산) 2.5
※한시적으로 3년간 2.5억으로 완화
자산 4.69억 3.45억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대출금리

 

 

①구입자금(1.65~3.3%)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우대금리

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라.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마.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②전세자금(1.10~3.00%)

가.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나.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다.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