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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꿀Tip

by 복덕방뉴스 2024. 11. 15.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2024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추위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쯤되면 직장이라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꼭 체크하셔서 다가오는 연말 풍족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금 돌려받기

12월이 지나 1월이 되면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는거 다들 아실겁니다.

연말정산에서 부동산 관련사항이 있는데요.

내가 부담하는 주거비용 중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니만큼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죠?

소득공제란?

 

세금을 정할 때 내가 받은 급여에서 세율을 적용하기 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세율로 계산된 세금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항목들의 세액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연말정산 과정입니다.

만약 주거를 월세로 하고 계신다면 유용한 정보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입니다.

일단 소득공제는 나의 세액을 확정하기 전 총 받은 급여에서

급여액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낮추는 것 인데요.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한 세율을 적용시켜 계산된 세금에서

1년간 낸 월세 일부분을 차감해주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둘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거죠.

하지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비슷하지만 그 조건은 다릅니다.

급여와 형태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럼 어떤 조건에 받을 수 있는지 그 세부 사항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세대주 세대원 

같이 거주를 하는 세대원 전원 모두가 세대주를 포함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소유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에 정해서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다면 세율이 높은 가족 1명이 받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2.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두번째 조건은 총 급여액입니다. 통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프리랜서 수입이 있거나

개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소득이 많아도 근로소득이 있는 조건에만 해당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84㎡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내가 계약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억이라 하더라도 전용84㎡이하면 신청이 됩니다.

 

4. 전입신고 완료

그리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못했다면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요.

다만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초본 등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월세를 지급한 증빙 서류(계좌이체내역 등)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월세 세금환급을 못받았다면 5년동안 경정청구 대상이니 추후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한도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도 동일하게 4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공제한도 750만원 안에서 15%,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받게됩니다.

 

 

1. 유주택자도 가능

일단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무주택 조건과는 다르죠. 그래서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2.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급여기준도 반대입니다.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공제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상도 가능

4.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가능

주택기준시가가 3억이상,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근로자라면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상세하게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이와는 다르게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끝납니다.

서류 별도 첨부는 필요없고 임대인, 집주인의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 동의 여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절차상 집주인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이유가

바로 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하는 법

 

하지만 집주인이 까다롭거나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직접 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내가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절차를 마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사 스캔본을 준비해서 첨부해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기간과 기간 종료 이후 3년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