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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세움터 건축물현황도 발급방법 알아보기

by 복덕방뉴스 2024. 9. 30.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집을 이사할 때, 상가를 새로 오픈할 때 주로 인테리어를 새로 합니다. 이때 실측을 하면

좋겠지만 도면이 있다면 도면을 활용하는 방법이 편리하고 정확하겠죠. 우리가 편히

부르는 도면이 건축물 현황도로 불리기도 하며 이를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파트로 이사할 때 줄자를 가지고 남의 집을 방문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제

눈치 보지 않고 건축물 현황도를 이용해 보세요.

 

 

 

 

 

 

 

 

 

 

 

 

 

 

 

 

 

 

 

건축물 현황도란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움터에 접속해야 합니다. 세움터는 건축행정 통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건축물 대항, 건축물 현황도, 사용 승인서 등의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의 구조와 배치, 용도 등을 도면 형식으로 나타낸 서류입니다.

건축물의 내부 구조, 외부의 형태, 건물에 설치된 주요 설비 등이 포함되며, 주로 건축

관련 행정 절차나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등의 작업 시 필요합니다.

 

 

 

 

 

 

 

 

 

 

 

 

 

세움터 접속 후에 민원서비스 - 발급 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선택합니다.

로그인과 비로그인 모두 가능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인터넷 발급과 주민센터

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면이라고 부르는 것은 평면도입니다. 배치도는 총괄표제부 및 표제부 상의

배치도입니다. 건물의 도면을 말합니다. 내가 인테리어할 상가, 아파트의 건축물현황도는

평면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발급신청 가능자 및 구비서류

 

 

 

1. 건축물 소유자 :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 (인터넷발급 가능)

2.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자 신분증

3.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4. 건축물의 설계, 시공 또는 중개의뢰시 : 설계 및 시공증명서, 계약서(중개업자의 경우)

 

 

이외에도 금융기관, 공공사업 시행자의 감정평가 의뢰시나 법원 감정촉탁이 있습니다.

 

 

 

 

 

 

 

 

 

 

 

 

 

주소지를 선택하고 전유부분(단위세대평면도), 즉 내가 살고 있는 공간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위 평면도는 상가의 평면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위와 비슷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치수가 표시되기 때문에 실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이나 내 상가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부탁하면 대부분이 흔쾌히 동의해 주니 건축물 현황도를 이용해보세요.

인테리어를 조금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